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경기도 용인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
| 거주 | 경기도 용인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
- 대상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거주
- 경기도 용인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31-6193-232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