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기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공식 명칭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경기도

정기 신청현금직접입력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조건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신청 조건
대상○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거주경기도
연령15~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 방법○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구비 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문의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거주
경기도
연령
15~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신청 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구비 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문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금액·한도와 조건

지원액 외에 납입·공제 한도가 포함될 수 있어요. 금액이 나온 원문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금액 20만원 · 1만원 · 10만원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확인하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정부24 수정일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신청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