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공식 명칭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원 · 1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 구비 서류 |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 문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구비 서류
-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문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