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경기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 6만원 · 1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기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신청 조건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거주경기도
연령0~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가족정책과/031-8008-3356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거주
경기도
연령
0~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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