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공식 명칭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경기도
상시 신청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 6만원 · 1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0~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가족정책과/031-8008-3356 |
-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거주
- 경기도
- 연령
- 0~3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31-8008-3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