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
공식 명칭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
- 대상
-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자원관리과/031-345-284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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