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의왕시보건소/031-345-3592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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