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식 명칭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