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공식 명칭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의왕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신청 조건
대상○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거주경기도 의왕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 서류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거주
경기도 의왕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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