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공식 명칭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경기도 의왕시
상시 신청기타(상담)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천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거주
- 경기도 의왕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