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 경기도 군포시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천원 · 80,000원 · 8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군포시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신청 조건
대상❍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거주경기도 군포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구비 서류-
문의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거주
경기도 군포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구비 서류
-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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