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서비스(돌봄)방문신청

신청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신청 조건
대상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거주전국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수시신청
신청 방법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구비 서류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거주
전국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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