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도 군포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 15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
| 거주 | 경기도 군포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 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212 |
-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거주
- 경기도 군포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문의
- 복지정책과/031-390-0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