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도 군포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만원 · 15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군포시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거주경기도 군포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복지정책과/031-390-0212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거주
경기도 군포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문의
복지정책과/031-390-0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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