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공식 명칭보훈명예수당 · 경기도 남양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 6만원 · 1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
| 거주 | 경기도 남양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 대상
-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거주
- 경기도 남양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복지행정과/031-590-84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경상북도 영주시 | 10만원 |
|---|---|
| 경기도 포천시 | 현금 |
| 경기도 안산시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현금 |
| 충청남도 태안군 | 2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보훈명예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