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
| 거주 | 경기도 평택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거주
- 경기도 평택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만원 |
|---|---|
| 서울특별시 중구 | 2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3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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