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거주경기도 평택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정책과/031-8024-3043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거주
경기도 평택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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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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