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공식 명칭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경기도 부천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신청 조건
대상○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거주경기도 부천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구비 서류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문의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거주
경기도 부천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구비 서류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도면 5. 공사사진 (전, 중, 후) 6. 설문조사표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8. (공용배관의 경우)위임장 및 동의서
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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