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공식 명칭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경기도 안양시
매년 3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 구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
|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 대상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구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 문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