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공식 명칭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 경기도 안양시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거주경기도 안양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12월 초 · 중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문의건축과/031-8045-5678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거주
경기도 안양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시 - 지원 신청서(별지1)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공사도면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복지대상자의 경우, 증빙 서류)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착수신고서(별지3) - 성실이행 각서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 사본 - 견적서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준공 시 - 완료 신고서(별지4)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검사조서(별지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사업자 관리카드 - 청구서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보증금율 3%) - 공정별 전, 중, 후 사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시공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 시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문의
건축과/031-8045-567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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