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공식 명칭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2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2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