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공식 명칭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구비 서류 | 신분증 |
| 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거주
- 경기도 안양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