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경기도

경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 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거주경기도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거주
경기도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