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공식 명칭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 4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
| 거주 | 경기도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신청 방법 |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거주
- 경기도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