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경기도 안양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만원 · 1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거주경기도 안양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거주
경기도 안양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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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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