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공식 명칭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
| 거주 | 경기도 의정부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
| 구비 서류 |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 문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거주
- 경기도 의정부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문의
- 도시농업과/031-828-40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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