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경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공식 명칭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경기도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15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경기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거주경기도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거주
경기도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문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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