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울산광역시 동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50만원 · 1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
| 거주 | 울산광역시 동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
| 문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
- 대상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거주
- 울산광역시 동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 문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