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울산광역시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공식 명칭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울산광역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196천원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40만원 · 70만원 · 90만원 · 110만원 · 300만원 · 35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신청 조건
대상○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거주울산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정책과/052-229-3463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거주
울산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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