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1만원 · 12만원 · 12만원 · 7만원 · 20만원 · 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
| 거주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
-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거주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2-450-53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현금 |
|---|---|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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