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공식 명칭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거주인천광역시 계양구
연령0~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여성보육과/032-450-5983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거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연령
0~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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