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공식 명칭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
| 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