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인천교통공사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공식 명칭교통약자 이동지원 · 인천교통공사

상시 신청현금(감면)직접입력

신청 조건

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거주인천광역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인천교통공사/032-437-0495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거주
인천광역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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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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