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공식 명칭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신청 조건
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거주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아동복지과/032-453-8348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