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공식 명칭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
| 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