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구광역시 중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
|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 |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 구비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1-2513 |
- 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1-251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대구광역시 북구 | 100,000원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30만원 |
| 대전광역시 중구 | 200천원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만원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35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