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연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거주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정책과/051-665-4314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거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51-665-431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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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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