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부산광역시
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5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 구비 서류 |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 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구비 서류
-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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