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

공식 명칭공동주택관리지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도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 조건
대상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거주부산광역시 영도구
연령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문의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거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연령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5.02.03~2025.02.28
신청 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3의 동의서)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공동주택관리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