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시 신청현금(보험)신청불필요
신청 조건
|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 구비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 문의 | 복지사업과/051-419-4356 |
-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거주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구비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문의
- 복지사업과/051-419-43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