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공식 명칭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 부산광역시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
| 거주 | 부산광역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
- 대상
-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 거주
- 부산광역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