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천원 · 2,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거주서울특별시 강동구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아동청소년과/02-3425-5777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거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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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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