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입양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입양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천원 · 2,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
-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연령
-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축하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