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공식 명칭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매년 2·3·8·9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 구비 서류 |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 대상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거주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연령
-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 구비 서류
-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물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물 |
| 부산광역시 남구 | 200천원 |
| 경기도 김포시 | 현금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물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