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공식 명칭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거주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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