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시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5만원 · 500만원 · 5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거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보험사/1522-3556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험사 전화(1522-3556) 상담 후 팩스(0507-774-0662)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험사/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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