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 서울특별시

상시 신청현금(보험)방문신청

신청 조건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서울특별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시민안전보험/1522-3556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서울특별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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