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공식 명칭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거주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검색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문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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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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