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수축하금
공식 명칭장수축하금 지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0원 · 1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
| 거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연령 | 9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
- 대상
-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거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연령
- 9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서울특별시 용산구 | 100만원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현금 |
| 대전광역시 | 100만원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30만원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장수축하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