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공식 명칭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신청 조건
대상□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거주서울특별시 금천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1.1. ~ 2026. 12. 31.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구비 서류□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거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1.1. ~ 2026. 12. 31.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구비 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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