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
| 거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 대상
-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 거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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