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공식 명칭양천구민 자전거보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시 신청기타직접입력

신청 조건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신청 조건
대상○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거주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구비 서류(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문의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거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구비 서류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문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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