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
| 거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602 |
- 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거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지급방법 :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6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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