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공식 명칭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천원 · 300천원 · 1,000천원 · 500천원 · 1,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
| 거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
-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거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