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공식 명칭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확인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 대상
-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거주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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