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공식 명칭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만원 · 3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 문의 | 복지정책과/02-2091-3003 |
- 대상
-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 거주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 문의
- 복지정책과/02-2091-30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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