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공식 명칭가정위탁아동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도봉구 가정위탁아동 지원신청 조건
대상○ 가정위탁아동
거주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아동청소년과/02-2091-3867
대상
○ 가정위탁아동
거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연령
0~1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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